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시의 구조조정 강행 시, 예정대로 14일 파업 돌입”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시의 구조조정 강행 시, 예정대로 14일 파업 돌입”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9.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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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는 14일 서울 지하철 파업에 예정대로 돌입한다고 3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측과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의 권고에 따라 파업 중단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공사 재정난을 막기 위해 이달 예정됐던 공사채 발행 중단 및 자구 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진행이라는 기존과 다름없이 큰 이견만 확인한 채 교섭을 종료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에 반발해 전국 주요 지하철 노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와 연대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정부는 공사 재정난에 대해 지원도 어렵고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예고된 파업이 열흘 남아있지만,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서울 시민들의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노조는 정부에 비용 보전을 주장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의 해결은 점점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해지며 지원 거부와 구조조정의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겠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한목소리로 구조조정 압박만 일삼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결국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파업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시작됐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각 도시철도 기관이 시행 중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000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현재 한국철도(코레일)을 대상으로는 무임수송 비용을 60% 가량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재정난이 될 수 밖에 없는 무임승차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경영에 관한 책임 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취약점이 복잡하게 엮이면서 이제는 손을 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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