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하면 뭐하나? ‘네이버 봐주기’…노웅래 “국감서 진실 밝혀 낼 것”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하면 뭐하나? ‘네이버 봐주기’…노웅래 “국감서 진실 밝혀 낼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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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네이버 본사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자,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4일 노동부가 경영진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실로 드러난 네이버 봐주기”라고 꼬집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이 공식적으로 내일(25일) 끝나는 가운데,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네이버 본사 소속 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실이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 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최고경영자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 문제 제기를 받고도 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했고, 이는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러나 노동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된 조사 종료 시점까지도 해당 최고경영진인 A씨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노조가 공식적 발표를 포함해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에 대해 단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여 전에도 네이버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네이버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노 의원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묵살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라며 “당초 노동부가 6년간이나 근로감독을 면제해줬던 네이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진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노동부가 계속 봐주기 수사로 일관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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