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백지화’에 속 타는 세입자…왜?

‘실거주 백지화’에 속 타는 세입자…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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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가 1년 만에 백지화 됨에 따라 기존 세입자들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집주인의 실거주로 인해 기껏 다른 전세를 얻어놨더니, 제도가 백지화되면서 괜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23일 부동산 정보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물건은 오늘(21일) 기준으로 18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8일 전인 지난 12일(7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전세 호가도 기존 거래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최근 실거주 2년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영향이다. 실거주 2년 제도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규제 대책의 핵심으로, 재건축의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년 실거주 의무화 방안을 개정안 내용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이에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게되자, 속속 전세를 내놓고 있는 추세다.

지난 13일 72건이었던 전세 매물은 15일 110건, 16일 122건, 17일 137건, 18일 150건, 20일 163건, 21일 182건 등으로 빠르게 늘었다. 월세 매물 역시 13일 87건에서 이날 119건으로 40%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애꿎은 세입자만 골탕 먹은 격이 됐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길래 기껏 새 전세를 구해놨는데, 집주인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것. 세입자 입장에선 새로 장만한 전세가 더욱 비싸다면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실거주 2년 제도 도입 후,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이 비일비재 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거주 사유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자신이 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의 계액갱신청구를 거절하며 내쫓은 후에, 2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주인들의 2년 실거주 조항이 사라지면서 이전 세입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집주인들의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실거주를 하지 못할 형편이라는 이유로 집을 팔았다면, 집을 팔 때와 현재의 시세 차이 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2년 실거주 폐지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기존 세입자”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도무지 인생 계획을 세울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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