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금융복합집단 지정…"3년마다 위험실태평가" (종합)

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금융복합집단 지정…"3년마다 위험실태평가"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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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삼성과 현대차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시행 할 예정이다.

이들 회사는 앞으로 50억원 이상 내부 거래시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만들고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여수신업·금투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매년 7월 31일까지 지정한다. 지난 2020년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집단이 지정됐다.

다만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와 부실 금융회사 자산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법률이 시행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하도록 해 부실대응 능력이 향상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게 된다. ▲집단 내 내부거래를 포함해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한다.

이번 법률과 관련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적정성 평가 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20%) 등 정량적조·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해 마련됐다.

건정성 확보와 관련해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과 관련된 기준도 마련됐다.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도록 했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한다.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며 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는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7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개월간은 이전에 시행하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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