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채업 주도했던 상상인그룹 유준원…초유의 대표 구속기소[추적]

사실상 사채업 주도했던 상상인그룹 유준원…초유의 대표 구속기소[추적]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7.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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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검찰이 불법 특혜대출 의혹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찰 출신 박 모 변호사 등 20명을 기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상상인그룹 및 상상인저축은행 임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상인그룹에 대한 8개월여에 걸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고 연루된 이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며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금융기관 대표가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유 대표에 적용된 혐의 중 하나는 허위공시를 통한 자본시장질서 훼손이다. 검찰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페이퍼컴퍼니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사이 유 대표는 가진 주식을 처분해 사익을 챙겼다.

검찰은 “과거 사채업자들이 사기로 CB를 발행했는데 상상인저축은행은 CB 담보대출을 주된 영업으로 삼았다”며 “저축은행 돈으로 사실상 사채업을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CB는 불법 무자본 M&A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면서 이번 기소를 통해 실제 담보부 대출임에도 정상 투자금 조달로 가장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검찰은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 등에 지난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19 (사진=연합뉴스)


주가조작 통한 시세차익 실현

유 대표는 부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몇몇 코스닥 상장사들은 CB 발행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공시했다. 호재성 소식에 투자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을 사들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주가가 반 토막 나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줄을 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투자금은 사실 코스닥 업체들에 대한 담보대출로, 상상인저축은행이 해당 업체 예금 등을 담보로 잡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달한 대출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대표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던 상장사에 대출을 해주고, 페이퍼컴퍼니가 CB를 인수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공시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해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이와 별개로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공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취득, 이를 이용해 ‘단타’로 1억1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또한 골드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그룹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박 변호사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사진=연합뉴스)

차명계좌만 30개…검사출신 변호사도 주가조작 가담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과거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골드브릿지증권 인수자금 마련에 나설 때 7개 차명법인,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까지 사들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때와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기업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5일 이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이같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명계좌를 사용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주가하락 방어를 위해 박 변호사가 1년4개월에 걸쳐 시세를 조종하고, 차명으로 지배한 4개 업체의 자금 813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인 CFD, 주식스왑(Equity Swap) 거래를 통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상장사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CFD, 주식스왑은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투자자는 주가변동에 따른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거래구조상 투자자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시세조종에 이용돼도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檢 “조국-상상인 유착은 무관”

한편 유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총괄대표로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특혜대출 해준 것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2018년 유 대표는 골드브릿지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통해 적격성 심사 등에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그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관련 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소리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발표에 조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로 저의 무관함이 확인되었으니 유관함을 보도했던 만큼의 비중으로 제 무관함을 밝혀 달라”면서 “조범동 1심 재판부도 ‘조국 펀드’라는 규정은 틀렸음을 확인했다. ‘조국 펀드’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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