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응은 충청북도가 사적모임 5명이상 금지 조치 등 거리두기 3단계 일부 방역수칙을 적용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실시함에 따른 조치다.
주요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 금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이어,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타지역의 도내 방문객과 접촉해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실시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군민 모두가 피로감이 누적됐지만, 지역 내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당분간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는 지역 방문은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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