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94억원, 부당 ‘학생지도비’로 샜다… 교육부 “38개 국립대 전수감사”

국립대 등록금 94억원, 부당 ‘학생지도비’로 샜다… 교육부 “38개 국립대 전수감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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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주요적발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개인별 연간 6백만원에서 많게는 9백만원까지 지급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국립대학교가 10곳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지도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 안전지도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심사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권익위 주체로 학생지도활동비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사례로는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지급 받은 경우, ▲출퇴근 시간을 허위 등록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증빙자료가 없거나 상담내용이 부실해도 20억 원에 달하는 지도비를 집행한 경우 ▲안식년 중에 있거나 국외 연수중인 교수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한 경우, ▲실적기준과 지급단가를 달리하여 지나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 경우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권익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국립대 38곳에 대해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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