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제’ 전 분야 확대 입법 예고…재계 “기업에 미칠 파급력과 부작용 클 것”

‘집단 소송제’ 전 분야 확대 입법 예고…재계 “기업에 미칠 파급력과 부작용 클 것”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9.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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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정부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반화하는 법제‧개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대륙법 위주인 국내 법률체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안 맞는 만큼, 도입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구제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법상 명시되면 피해배상 수준 역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정안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소급적용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피해뿐만 아니라 과거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구제가 가능해져 제도 도입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 재계

이에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존의 과징금 부과‧형사처벌과 동시에 이뤄질 경우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미국 등 영미법 국가들은 기업의 잘못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만큼 민사소송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도입이 가능했다”며 “영미법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기업의 잘못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입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라며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면 정부의 개입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함께 재계에서는 소송 남불 부작용도 우려했다. 해당 제도들이 도입되면 소송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블랙커슈머)들과 폭리를 노린 브로커들이 집단소송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집단 소송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6년 미국 소비자 47만 5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총 147억달러(약 17조4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고, 소비자들은 1인당 최저 5100달러(약 580만원)에서 최고 1만달러(약 1136만원)까지 배상금을 받았다.

이에 재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이 미칠 파급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들의 불안감을 키우게 된다. 대기업보다도 중견·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만약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송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집단공정소송법을 따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이 적용될 경우 기업의 평판과 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대외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신뢰도와 투명성 등 평가 등에서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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