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개인비서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명?…野 “세금으로 아내 수행원 비용 대납”

이재명, 김혜경 개인비서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명?…野 “세금으로 아내 수행원 비용 대납”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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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18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람하며 관중과 인사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모 씨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배모 씨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24일자 <뉴데일리>단독 보도에 따르면, 배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20일 경기도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명됐다고 한다.

배 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일 때도 7급 공무원으로 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무보다는 주로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약 3년여 간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9월 2일자로 퇴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양준우 대변인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이재명 일가를 위한 쌈짓돈인가. 사실이라면 도민이 낸 혈세로 아내 수행원 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전형적인 세금의 사적 사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할 수 없고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김혜경 씨 보좌를 위해 공무원직을 활용했다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를 피하기 위해 경기도는 배 씨를 사무관으로 임명하면서 맡은 업무를 ‘국회, 도의회 등 소통협력사업’이라고 적시했다고 하는데, 물론 실질적인 업무는 김혜경 씨의 개인비서 역할이었다”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결국 이 후보는 우회 채용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면서 아내의 수행원 비용을 경기도 예산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경기도청을 본인의 왕국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공무원 자리쯤은 본인 일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여긴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 법령에도 없는 아내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직을 하사하고, 수행원 월급은 도민의 세금으로 대납하는 행태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23일) 이 후보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작은 티끌이라도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 후보는 조국 사태 따질 것이 아니라 본인의 권력남용 행위부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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