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초스피드’ 개발한 코로나 백신…글로벌 제약사 ‘부작용 면책’ 요구

1년 만에 ‘초스피드’ 개발한 코로나 백신…글로벌 제약사 ‘부작용 면책’ 요구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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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일부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가운데 해외 백신 회사들이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면서 향후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현재 한국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까지 최소 5개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계약이 완료되는 다음 주께 어느 회사의 백신을 들여올 것인비 발표할 예정인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해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개발보다 이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의 경우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상황이다. 장기간에 걸쳐 검증된 백신보다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는 대신 부작용 발생해 법적 책임을지지 않도록 각국 정부에 면책 보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해주거나 피해자가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는 방안 등을 도입해 놓고 있다.

화이자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일본 역시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접종 후 나타날지도 모르는 건강 피해에 제약업체가 지게 될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한국 정부는 철저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와 관련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식약처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질병청도 식약처와 협조해 정밀하면서도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약체결 여부와 시기, 계약 물량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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