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법무부 “위반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법무부 “위반 아니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8.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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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후 경영에 복귀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취업제한 위반이며 법질서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은 “취업 상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에 복귀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할 수 있지만 취업 상태는 아닌 해괴한 지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이전인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후 취업제한 범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위치가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서 제한을 받아야할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는 ‘일정기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향유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는 무시한 채 단지 취업 개념의 해체를 통해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비상근 부회장으로 있지만 비상근임원이기 때문에 상근임원과 달라지는 점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제개혁연대는 관계상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등기 임원과는 상관없이 경영 일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서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이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법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국민과 기업이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적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듯 싶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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