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허탈’‥노동계 ‘분노’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허탈’‥노동계 ‘분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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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2일 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인상하면서 최저임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저임금 인상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은 인상분은 아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내수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임금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줄줄이 폐업 위기까지 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많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마땅히 일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저임금으로 버텨야 한다. 특히 경영계의 반발이 극심하지만 440원 인상을 두고 책임을 면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이 현 정부의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까지 격상된 가운데 내년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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