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본격적인 회생절차 돌입…벼랑끝에서 새주인 찾고 기사회생?

이스타항공, 본격적인 회생절차 돌입…벼랑끝에서 새주인 찾고 기사회생?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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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벼랑 끝’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 부장판사)는 전날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오는 18일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을 지시했다. 또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기간 내에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해당 회생계획안이 투표를 거쳐 인가되면 그때부터 계획안대로 법정관리가 진행된다.

최근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이스타항공이 과연 성공적으로 기업 회생을 마치고 재매각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당초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은 만큼 적지 않은 갈등도 예상된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 관리인 선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김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며 “그는 항공업뿐만 아니라 그 어떤 회사경영을 한 전력이 없으며 오로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20년 넘게 근무해온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반면 객실승무원 등 근로자 420여명을 대표하는 근로자연대 측은 회사 사정을 잘 아는 현 경영진을 통해 회생절차를 하루빨리 마무리해 경영정상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모펀드(PEF) 2곳, 호남 기반 중견기업 1곳, 금융업체 1곳 등 총 4곳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상 대표이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감사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M&A를 전제로 한 회생이므로 신속한 M&A를 추진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경영을 정상화하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퇴직자들의 재입사 기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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