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에 힘써 온 한신공영, 공정위의 칼날 피해갈 수 있을까?

‘내부거래’에 힘써 온 한신공영, 공정위의 칼날 피해갈 수 있을까?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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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재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산규모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처음으로 조사했고, 그의 후임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다.

이전까지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의 중견기업들은 성장 가능성 등을 이유로 규제 대상도 아니었으며, 공시 의무도 없었다. 이렇다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CEO조차 간담회에서 “(대기업보다)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사익편취 내지는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내부지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을 경우 법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0년 동안 중견기업의 내부거래를 40건 조사했지만, 실제 제재가 이뤄진 것은 6건에 불과하다면서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조성욱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는 이전보다 더 집요하게 중견기업의 내부거래에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오뚜기, 풍산, 한일시멘트, 넥센 등 언급된 기업들 외에 기업들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산규모 2조원의 중견건설사인 한신공영이다. 한신공영은 비상장사이며, ‘그룹 지주사’인 코암시앤시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지적을 여러차례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내부거래로 성장한 지주사 코암시앤시와 한신공영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지난 2017년 경제개혁연구소는 ‘대규모 기업집단 이외에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연구소는 한신공영의 지주사인 코암시앤시개발에 내부거래 비중이 88.7%가 넘는다며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코암시앤시개발과 한신공영의 내부거래는 꾸준히 문제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조사를 확대할 경우 한신공영 역시도 사정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중심에 선 코암시앤시개발은 어떤 회사이며, 내부거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걸까?


코암시앤시개발은 앞서 말했듯 그룹의 지주사이면서 비상장사다.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총수인 최용선 회장이 지분 22.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이 20.0%, 정영택 한신공영 부사장 2.3%, 이맹수 1.90%, 그리고 나머지 52.3%를 코암시앤시개발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암시앤시개발이 한신공영 지분 36.3%를 보유해, ‘최용선 회장→코암시앤시개발→한신공영’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 코암시앤시개발의 대표이사는 최용선 회장의 차남인 최완규가 맡았으며, 장남인 최문규가 한신공영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최용선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그룹의 핵심 기업을 각각 맡고 있는 셈이다.

코암시앤시개발-한신공영, 내부거래비율 평균 89%

이렇다보니 코암시앤시개발과 한신공영에 대한 그룹 안팎의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코암시앤시개발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여러차례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4년 동안의 매출액과 내부거래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233억원(92.7%) ▲2017년 206억원(95.2%) ▲2018년 379억원(92.3%) ▲2019년 159억원 (79.5%)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70%대로 낮아졌지만,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에 4년 동안 약 89.9%라는 높은 내부거래비율을 자랑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내부거래비중이 줄어든 건 의도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한신공영의 실적부진으로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한신공영의 매출액은 16조 2329억원 당기순이익은 721억원으로 각각 24.2%, 55.5%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서 코암시앤시개발의 지난해 매출액 역시 2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410억원) 51.1%(210억원) 감소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코암시앤시개발이기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코암시앤시개발과 한신공영이 이처럼 높은 내부거래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중견기업’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성장 등을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됐다.

이에 중견기업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오너일가의 개인회사 또는 오너의 지분이 높은 비상장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이들 회사를 성장시켰다. 이들 회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배당이나 연봉 등을 통해서 대주주인 오너일가에게 돌아갔으며,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이나 비자금 조성에 밑거름이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가 한 기업을 사익편취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내부거래 조사를 확대할 경우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로 지적을 당했던 한신공영도 빠져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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