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과기부 ·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KB국민은행, 과기부 ·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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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8일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 인정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받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를 받고 인정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정을 획득했다.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 역량을 인정받은 것.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인증서의 우수한 기술력과 강력한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KB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인증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B국민은행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되어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8여개의 공공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이 확대됨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B모바일인증서는 3가지 방식의 본인인증을 통해 정확한 신원 확인을 거쳐 모바일로 바로 발급되며 패턴, 지문, Face ID 중 선택해 로그인할 수 있다. 또한 해킹 및 탈취로부터 안전한 인증서 하드웨어 저장 방식을 지원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ARS 인증 등의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 KB스타뱅킹에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계열사 앱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KB금융그룹 계열사 간 디지털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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