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속전문변호사 "외도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외도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5.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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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결혼 5년차인 A씨는 아내 몰래 직장동료 B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 1년이 넘도록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는 결국 아내에게 외도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아내는 A씨에게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으나 A씨는 B씨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몇일 뒤, 아내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 A씨는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A씨는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철현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고운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남겨진 자녀나 아내의 부모가 남편 A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외도한 A씨에게 죽은 아내의 재산을 절대 줄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행위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남편 A씨는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는 법정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된다. 위 사례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인 아내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유언 또한 남기지 못하였으므로 남편 A씨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남편 A씨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을까?

조변호사는 “A씨가 아내와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고 부정행위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씨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없다. 만약 A씨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내의 부모, 즉 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산까지 탐내고 있다면 아내의 부모는 증여 또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활용해 A씨가 아닌 손자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금융회사(수탁자)에 맡기고, 사망 후 계약한 대로 재산을 수익자에게 상속·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월 유언대용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1.10.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이 내려진만큼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방법으로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조철현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여 수원, 용인, 성남(분당), 안산, 안양 등 지역 사건을 아우르는 경기지역 대규모 로펌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속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 가사 관련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사분쟁실무팀을 갖추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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