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플랫폼 추천했다고 경고?…카카오, 택시기사 제재 두고 ‘잡음’

타 플랫폼 추천했다고 경고?…카카오, 택시기사 제재 두고 ‘잡음’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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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카카오가 승객에게 자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권유한 택시기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7월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한 것으로 적발돼 카카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에 카카오는 1차에 경고 처분을 적용시키고 다음에 동일사례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동안 카카오T 이용자격을 박탈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게시해 이를 위반할시 사측이 재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다소 애매한 구절만이 존재해 카카오는 이를 운전기사에게 적용 시킨 모양새다.

업계는 이같은 카카오의 강력한 내부조치 이유에 대해 ▲카카오와 택시 업체 간 마찰, ▲ 다른 업체와의 경쟁 고조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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