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보험사 승리 첫 사례"

삼성생명·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보험사 승리 첫 사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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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 로고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삼성생명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 6월 한 가입자가 상품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연금액수가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료를 제외 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

이같은 내용이 정확히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으며 설명도 없었다는 것.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이 이어진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에 파악한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에서 1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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