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 2000억 자진시정안 신청 기각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 2000억 자진시정안 신청 기각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6.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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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면서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삼성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해 삼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요구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자진 시정을 전제로 제재를 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피해 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해당 행위를 ‘정상적 거래’라고 소명해온 삼성 측은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신속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자진 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시정안에서 사내 식당을 개방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300억원), 급식·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에 5년간 1500억원 대출 지원, 중소 급식업체 1000개사에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50억원 지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 450곳에 식품안전 지원(100억원), 중소 급식업체의 반찬·도시락을 사서 취약계층에 전달(50억원) 등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삼성의 자진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사건의 심의를 다시 시작해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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