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으로 3자 대출?…NH저축은행의 어이없는 ‘실수’

내 신용으로 3자 대출?…NH저축은행의 어이없는 ‘실수’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4.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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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NH저축은행이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직원의 고객정보 입력 오류로 엉뚱한 사람에게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받아야 할 대출을 못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NH저축은행이 실행한 대출금액은 2천9백여만 원이다.

2018년 8월 A씨는 한 신축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로 지정되며 집단대출 형식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중도금 대출 실행 직전 오피스텔을 전매로 B씨에게 넘겼고, 전매가 이뤄지며 대출 신청인은 자연스럽게 B씨에게로 넘겨졌다.

하지만 NH저축은행은 B씨의 대출을 위해 서류와 자서 등을 받고서도 대출 신청서에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A씨의 신용으로 B씨에게 2천903만 5천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A씨는 대출한도 부족으로 2018년 9월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14회에 걸쳐 125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런 A씨가 NH저축은행의 오류를 인지한 것은 지난달 17일이다. 이날 새벽 12시 20분경 기존 대출내역을 조회하던 A씨는 2018년 8월 31일 자신의 명의로 2천903만 5천 원의 대출내역을 발견했다.

A씨의 항의에 NH저축은행 해당 지점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한데 이를 확인할 수가 없는 만큼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지점은 항의 다음날 상품권 20만 원으로 무마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NH저축은행 측은 지점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처음 수분양자 리스트에 A씨가 포함돼 있었고, 대출실행 직전 B씨에게 전매하며 수분양자가 바뀌며 발생한 일이라 설명했다. 전매가 일어나며 급박하게 차주가 바뀌고 업무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주장하는 ‘2금융권 대출로 인한 신용도 하락’과 관련해 NH저축은행은 신용평가사 측에 자문 결과 신용도 영향이 크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NH저축은행은 사태를 인지한 즉시 대출정보를 정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율조정 대상으로 분류했고, 사실관계 확인 후 NH저축은행 측으로 권고회신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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