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1조 펀드 사기...징역 25년형 중형 구형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1조 펀드 사기...징역 25년형 중형 구형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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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 씨(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변호인 정준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씨와 이사 윤석호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억원이 선고됐다. 김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여러 건의 형법상 사무서 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옵티머스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의 교란”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3526억원,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금 803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법원은 김 대표의 사기 및 횡령 편취액을 1조5000억원대로 봤고 특경법 상 사기와 횡령, 이체확인증과 관련 서류의 위조와 행사한 형법상 범죄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김 대표는 2019년 1월까지는 문제가 된 펀드의 구조와 허위성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법무를 맡은 윤석호씨도 각각 8년형의 중형과 함께 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펀드가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위조를 서슴지 않았고,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전략을 의논하고 실행해 초기 조사과정에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으며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불분명하다”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한 범죄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홍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옵티머스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을고려하더라도 양형은 과거에 비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의 엄벌의 의지가 보이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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