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33억‘철퇴’ 맞은 쿠팡 “향후 행정소송 고려 중”

공정위에 33억‘철퇴’ 맞은 쿠팡 “향후 행정소송 고려 중”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9.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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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억의 과징금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LG 생활건강이 오히려 유통업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과 유통업체 간 다툼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달 19일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생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 등에 광고 등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33억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소송건의 시작은 LG 생활건강과 쿠팡의 갈등에서 시작된다.

LG생건에 따르면, 쿠팡은 11번가 등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한편, 자사(쿠팡)에서 판매가격은 무리하게 낮추라고 요구했다.

LG생건은 이를 부당하게 느끼고 공정위(이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으며, 2년 넘게 이어진 조사 끝에 공정위는 쿠팡의 가격 조정 요구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쿠팡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쿠팡의 이 같은 요구를 거의 100% 이행했다”며 “쿠팡의 요구는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가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광고를 통해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애초부터 갑질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쿠팡은 LG생건과 갈등이 처음 시작된 2017~2018년에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애당초 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 신생 유통업자에 불과했던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LG생활건강)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쿠팡은 오히려 LG생건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통해 신생유통업체를 길들이려 했다고 주장한다.

LG생건은 A유통업체에서 유통마진을 포함해 5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쿠팡엔 1만217원에 공급한 것으로 적시됐고. 이에 쿠팡 입장에선 공급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 측은 “그동안 대기업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유통업체보다 쿠팡에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제품을 공급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한 대기업 제조업체의 공급가격 차별 행위가 본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공정위측과 쿠팡측의 입장이 다소 다른 시각의 주장이 제기되며, 이에 <본지>는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쿠팡측에 연락을 시도해봤다.

쿠팡은 이에 “공정위 측에서 의결서가 나오지않아 구체적인 소송절차는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향후 의결서가 나온다면 이를 검토해 볼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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