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허위광고한 수입차 업체들 제재

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허위광고한 수입차 업체들 제재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9.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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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허위·과장광고로 물의를 일으킨 수입차 제조·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구FCA에 과징금 8억3100만원·2억3100만원 등 총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가 배출가스 기준을 허위로 충족하였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로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부풀려 이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조사한 포르쉐·닛산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하반기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아우디(A7·A6·A8·Q5 등), 폭스바겐(투아렉), 옛 FCA(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등 차량 모델에 대해 배출가스 기준을 허위로 충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이들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증시험에서만 저감장치 능력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한 것처럼 알렸다.

내용을 더 살펴보면 아우디·폭스바겐 차량과 옛 FCA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설명해 놓았지만 이는 거짓으로 표시된 것이었다.

표시와 달리 적발된 제조사들이 한 행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되고, 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조건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일반적 주행조건에선 NOx(질소산화물)가 과다 배출되고,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 같은 표시로 차량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가 해당 차량의 기능을 오인하게 됐다"고 했다. 허위 표시 행위로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 구현 △성능 10년간 유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또 아우디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문 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이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광고는 당시 국내의 아우디 판매 차량에 SCR이 설치돼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과 다른 인상을 소비자에게 형성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이 통상적이고, 법적 시험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며 "소비자는 NOx 배출량을 직접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함과 동시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인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포르쉐와 닛산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고, 부당한 표시·광고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 중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통해 표시한 차량 성능이 실제로 유지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수입차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분석했다.

[사짅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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