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또’ 사망사고 낸 태영건설…‘중대재해법’ 적용 되나

[추적]‘또’ 사망사고 낸 태영건설…‘중대재해법’ 적용 되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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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철 구조물이 노동자를 덮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이다. 그 전달에도 태영건설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바 있다.

이 사고들은 태영건설이 영업정지처분 유예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짧은 기간내 두차례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영업정지처분 역시 사망사고와 관련한 징계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건설현장 사망사를 냈던 태영건설에게 지난해 이와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더퍼블릭은 <태영건설>에 대해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했다.

연이은 과천현장 사망사고…안전미흡 논란 확대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임

 

8일 노동부와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 구조물이 노동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트럭에 실린 1톤 무게의 H빔들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옆으로 쏟아지면서 참극이 일어난 것이다. 현장에 있던 한 노동자에 따르면 당시 작업은 사람이 가까이에 있어서는 안되는 위험한 작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람의 접근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3 블록의 아파트 공사현장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공사 등 공사 관련 책임자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자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자세한 경위는 설명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20일에도 이번 사고현장과 멀지 않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있던 자재가 추락해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는 태영건설 협력업체 직원으로 기초공사용 5톤 무게의 콘크리트파일이 전도돼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영업정지 유예기간에 산재 2건…‘중대재해법’ 적용 되나

이처럼 태영건설은 한달 남짓만에 두 차례를 사망사고를 내면서,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의 모아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


이 처분은 2017년 김포시 도시생활형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그러나 태영건설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그 결과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영업정지 조치가 유예됐고 본안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태영건설은 영업정지처분 유예기간에 사망사고를 또 다시 내자, 노동계의 비판의 시각은 더욱 따가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다 앞서 2013년에는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살인기업 선정식을 갖고 태영건설은 4위에 선정될 만큼 업계 이미지가 추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빈번한 사망사고들로 태영건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 의한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도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성장에만 치우친 경영?

 

중대재해법 이슈가 가속화 되면서 이재규 태영건설 태표이사 부회장의 연임에도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3월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규 부회장은 철도 사업 등 건설업 영업을 새롭게 확장하는 등 회사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재규 부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사망사고로 인해, 실적과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내실 문제는 간과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재해법은 1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부터 본격 발효된다. 건설사들은 ‘처벌 1호 기업’을 피하지 위해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속에 태영건설 역시 불안감이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정부의 2·4대책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4대책은 공공을 주도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벌점 제도를 바탕으로 누계벌점에 따른 관급공사 입찰자격심사에서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불감증’ 도마 위에 오른 태영건설도 이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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