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계획 와르르”…예비부부 시위에도 ‘4단계 거리두기’ 그대로

“결혼 계획 와르르”…예비부부 시위에도 ‘4단계 거리두기’ 그대로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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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는 지난 7일 중대본이 방역지침에 대해 자평한 내용이다. 하지만 예비 신혼부부에겐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어제 예비부부들의 차량시위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19일 오전부터 서울시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결혼식 인원 규제 및 예식장과의 분쟁 해결 촉구를 위한 비대면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직접 참여하는 시위가 아닌 트럭 전광판을 이용한 비대면 시위로 진행됐다.

트럭에는 '하객은 49명, 보증인원은 300명. 위약금 수백만원은 예비부부의 몫', '같은 면적 다른 시설은 바글바글, 불합리한 규제 수정하라' 등의 문구가 게시됐다.

연합회 측은 "타 업종과 달리 예식장은 규모와 면적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49인 이하'로 규정됐다"고 규탄했다.

결혼식 마다 면적이 다양한데, 결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49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 부부와 예식장간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쳐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예비 신혼부부들은 초대도 하지 못하는 200~300명분의 식대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해 예비신혼부부는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는 거리두기 4단계 이후 500여건이 넘는 예식장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방역당국에 예식장 하객 인원 조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결혼식 현장에서 인원 제한과 관련한 민원이 빗발친 데에 따라 하객 수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거리두기 보완을 요구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바람과는 달리, 금일 결혼식장의 4단계 거리두기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결혼식에 친족 구분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이는 종교시설 최대 99명, 콘서트장 2000명 제한과 비교할 때 매우 박한 수준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예비신부들의 시위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예비부부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출산이 문제라면 결혼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결혼식보다 지하철이 더 위험한 것 같다” “명분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 탁상공론으로 방역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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