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제언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물류창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제언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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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6월 중순에 발생한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물류기능의 정지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영업유통망 지연 등 2차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독성 연소가스와 불을 끄는 과정에서 사용된 소화용수로 환경오염 피해도 초래됐다.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겹겹이 보관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물류창고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이전보다 화재로 인한 잠재 손실의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더하여 지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소비 패턴의 증가로 물류센터의 리스크 집중은 더욱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대형물류창고 안전수준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근본적인 문제 개선은 없이 현장 점검을 통한 단순한 개선 활동만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류창고의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물류창고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개선 및 방화구역 유지관리 철저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 따르면 우선 물류창고내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행 법규에 따라 우리나라 물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은 실물 화재실험에 근거하여 수립된 미국 등 선진 기준에 비하여 실제 소화성능이 30~50%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에 화재하중에 따른 살수밀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물류창고의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중간층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여러 층의 래크식 보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높은 화재하중으로 인해 사무실과 같은 곳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미 증명된 만큼, 선진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물류창고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손실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방화구획은 화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제어 수단이므로 대형 물류창고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물류창고의 경우, 방화구획 완화 특례로 인해 수평, 수직 방화구획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방화구획의 완화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고 이를 보완할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대형사고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물류창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및 운영중에는 주기적 점검을 통한 방화구획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형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소방시설 관리기준 강화 및 물류창고 설계단계부터의 화재안전성능 확대 적용 필요

여기에 더하여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 기준의 개선도 필요하다.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화재예방협회)에서는 주요 소방설비별로 점검 항목 및 주기를 다양한 기간으로 구분하여 매주, 매월, 분기에서 매년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년에 2차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화재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리 기준의 효용성은 통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NFPA에 따르면 화재시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92%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2019년 상반기중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의 정상적 작동 비율이 48%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고층건물 등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를 대형 물류창고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신축 물류창고에 대해서만 적용중인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완화하여 물류창고의 위험 특성을 건축 계획 단계부터 적용한 최적의 방재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위험을 최소화 해야한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주영훈 전문위원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법제도 개선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피해 사례가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선진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더 이상 안전제도 개선을 미루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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