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투스성진 ‘아에르’ 마스크,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씨앤투스성진 ‘아에르’ 마스크,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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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마스크 제조업체 씨앤투스성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씨앤투스성진은 최근 ‘가스라이팅’ 논란에 휩싸인 배우 서예지씨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유명해진 이른바 ‘서예지 마스크’ 제조업체다.

4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KF80)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중형)(네이비)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중형)(베이지)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중형)(아이보리)의 ‘안면부흡기저항’ 및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철저히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조 업무정지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씨앤투스성진이 제조‧판매하는 아에르 마스크는 미국 아마존에 입점 하고, 쿠팡과 네이버 브랜드 1위를 차지하는 등 프리미엄 마스크로 알려져 있다.

아에르 마스크는 올해 3월말 기준 쿠팡 판매랭킹 상위 12개중 8개 점유하고 네이버 쇼핑 주간인기브랜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현대홈쇼핑에서 누적 판매 기준 1,700만장을 돌파해 약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식약처의 제조 업무정지 처분에, 씨앤투성진은 블로그를 통해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을 받은 사항”이라며 “식약처로부터 행정 조치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외부기관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제품의 불량이 아닌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한 제조정지 조치이며,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식약처에서는 제조된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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