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에 뛰어든 SK에코플랜트…추가이주비 지원 ‘불법 제안’ 논란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에 뛰어든 SK에코플랜트…추가이주비 지원 ‘불법 제안’ 논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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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경기도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사업을 두고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SK에코플랜트가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추가 이주비 지원’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참가자격은 물론 입찰보증금 몰수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게 정비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SK에코플랜트, 조합원들에게 “기본 이주비에 세대당 2억원 추가 이주비 지원” 제안?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말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의 경쟁이 치열하다.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5-1번지 일대 4만7418㎡에 지하3층 지상35층 아파트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SK에코플랜트가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추가 이주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 제안’이라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 측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자사와 현대건설 간 입찰제안 내용을 비교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메시지를 통해 “이주비 기본 이주비에 세대당 2억원 추가 이주비 지원(확정금리 2.3%)”이라며, 각 세대마다 추가 이주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SK에코플랜트의 추가 이주비 지원 제안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는 ‘재개발’ 사업지에만 한정된다.

즉, 고잔연립3구역은 ‘재건축’ 사업지여서 시공사의 추가이주비 대여(지원) 제안이 불가능하다는 것.

설령 고잔연립3구역이 재개발 사업지라 해도 ‘2.3% 고정금리’ 대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최소 3%대를 웃도는 만큼, 금리 차이에 따른 부담을 SK에코플랜트 측이 지게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3.5%라고 가정하면, 1.2%의 금리 차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SK 측 “사실무근”…조합원에 보낸 메시지에는 ‘SK에코플랜트 과장’이라 소개

고잔연립3구역은 ‘재건축’ 사업지여서 추가 이주비 지원 제안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이주비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본지>가 입수한 추가 이주비 지원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자신을 ‘SK에코플랜트 홍모 과장’이라고 소개했다.

SK에코플랜트 과장이라고 소개한 홍모 씨는 지난 19일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조합님께서는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의 시공사 입찰)제안서를 비교 분석하시여 재산 증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며,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의 입찰제안 내용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제안한 내용이 경쟁사(현대건설)와 비교우위 압도적”이라며 “조합원님 소중한 선택의 비교를 위해 직접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홍 과장이라는 인물이 실제 SK에코플랜트 소속인지 여부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이주비를 제안한 사실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애써 말을 아꼈다.

홍 과장이 SK에코플랜트 소속 직원이라면 ‘추가 이주비를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SK에코플랜트 측의 해명은 거짓이 되고, SK에코플랜트 소속이 아니라면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인물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누군가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SK에코플랜트 홍보문자. 재건축에서 추가이주비 제안과 입찰마감 후에 조합원 개별 홍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조합원 제공).jpg

한남3구역 데자뷔 우려도

한편에서는 SK에코플랜트의 추가 이주비 지원 제안이 입찰지침서 위반으로 해석될 경우 입찰자격 박탈은 물론, 13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몰수 역시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고잔연립3구역이 재건축 조합 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비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9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당시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가 시공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한남3구역 입찰사들의 사업제안서를 면밀히 점검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연됐고, 이에 따란 피해는 조합 측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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