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수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지사 측이 영상 비공개 신청한 것을 놓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지난 20일 ‘[녹취록]이재명 욕설파일 01’이란 제목으로 56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셋째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담겼다. 이 영상은 하루만에 12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확산됐다.
하지만 영상은 게시 이틀만인 22일 비공개 처리되면서 법원이 이 지사 측의 영상 비공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이 지사 측이 해당 영상 비공개를 신청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는 일반인과 다르게 사생활 영역도 국민에게 공개해 평가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언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모두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번 영상 공개여부는 어느 쪽 결정이 더 가치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 지사는 저명한 공인이자 주요 공직을 차지한 인물로, 그 개인의 사생활 보장보다도 영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표현의 자유도 대상, 시기, 중요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평범한 개인의 통화녹음을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고 공익도 아니지만, 이 지사에게는 다르게 적용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국민들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지사의 품격, 언어습관, 가족관계, 예의 등에 대해 알고 평가를 내려야 할 때”라며 “조작된 녹음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영상을 다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튜브의 조치는 국내 이용자들에 한정된 것으로, 해외에서는 영상을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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