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부실 조사 규탄한다”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부실 조사 규탄한다”

  • 기자명 박찬미
  • 입력 2021.04.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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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찬미 기자] 충북 단양 A시멘트 단양공장의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에 대해 부실한 조사를 펼친 원주지방환경청(을 비난하는 집회 시위가 열렸다.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는 29일 오전 원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시멘트 공장 지정폐기물(염소더스트) 불법 처리 의혹에 대해 엉뚱한 답변으로 봐주기식 부실 조사를 진행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제천단양 시·군민들에게 사죄하라”며 집회 시위를 펼쳤다.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는 집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라는 국민 및 제천단양 영원 주민들의 명신된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어 “시민연대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원주환경청은 A시멘트 공장 불법 의혹을 묵인해 주는 듯한 동문서답식 답변을 보내왔다”면서“이러한 원주환경청 담당자들의 행태는 제천단양 시·군민들을 농락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염소더스트는 중금속 덩어리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정폐기물”이라며“원주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A시멘트 공장의 염소더스트  불법 처리 의혹에 대해 제천단양 시·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A시멘트 단양공장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포집된 분진인 염소더스트(지정폐기물)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배출자신고와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원주환경청은 한 언론 취재 당시  “염소더스트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이를 포집, 운반해 다른 설비에서 처리하는 것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연대가 이에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원주환경청은 ‘A시멘트 단양공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배출자임‘이라고 동문서답식 답변공문을 보내와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더퍼블릭 / 박찬미 cm717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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