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 31일 국회 본회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 31일 국회 본회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8.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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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 앱 심사지연 및 삭제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조승래 의원, “제2‧제3의 애플‧구글 등장하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만들어야”, “앱 개발사 다양한 결제방식 선택, 수수료 국내서만 1600여억원 경감 기대”

▲ 조승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 되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안 대표 발의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질의, 주요 콘텐츠 협‧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소개 등 법안 심사의 진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논의를 이끌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레지나 콥 하원 의원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연대 움직임을 확인했고, 미국 앱공정성연대 국회 방문 등을 성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횡포에 대한 규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 무상 대부계약 등을 체결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사용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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