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하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 구축 운영되는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웹이나 QR코드를 활용하여 접속한 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박 소유자 및 운항 관계자들이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