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관 '광역교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소관 '광역교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9.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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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시 특별 지정 통해 대책 수립 가능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9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역교통법에 따라 시행되는 세부 내용은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 수립.시행 가능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 확대)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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