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선다혜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기업인 재판과 관련해 탄원서를 낸 것은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 취임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지난 13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청원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6만명 이상이 동의를 한 상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옇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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