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담동 술집은 이 곳’ 더탐사 영상 삭제 결정...“객관적 증거 없는 방송”

法‘, 청담동 술집은 이 곳’ 더탐사 영상 삭제 결정...“객관적 증거 없는 방송”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3.03.26 11: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진구 더탐사 대표(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보도한 더탐사가 당시 장소로 지목된 업소 운영자가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고, 이를 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된다”며 “각 명령을 어길 경우 이씨에게 하루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더탐사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한 언론보도”라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이씨의 명예를 침해하고 모욕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모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술자리에서 첼로 연주를 한 첼리스트의 연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초 보도했다.

더탐사는 같은해 12월 이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유력한 후보지를 찾았다며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공개 지목하고 10여 차례 후속 보도 영상을 게시했다.

이씨 측은 반론 제기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자 지난 1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인격권과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탐사 측은 해당 업소를 술자리 장소로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씨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더탐사의 보도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첼리스트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 확인됐지만 신빙성을 검증하지도 않았고 추가 진술 등 그 외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 측 반론 이후에도 더탐사는 ‘먼저 지목됐던 다른 업소에 비해 과민반응을 한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언론 방송이나 영상을 시청자들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객관적 증거 없는 방송으로 이씨는 ‘청담동 술자리 진실을 은폐하는 이’로 낙인 찍혔고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을 인용해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더라도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비판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해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