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대면 가입 고객 대상 수수료 전액 면제

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대면 가입 고객 대상 수수료 전액 면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3.05.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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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IRP의 은행 내 계약이전이 가능해지면서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6월말까지 IRP 비대면 신규 고객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 = 우리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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