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비자금 횡령·배임’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

‘114억 비자금 횡령·배임’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3.05.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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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14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성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에 걸쳐 가공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15~2017년까지 증권을 저가 매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를 통해 1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는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배임)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 등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은 채,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조세포탈·특경법상 재산 국회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화그룹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약 6곳을 압수수색 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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