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간 미등록 다단계영업’ 코웨이에 시정명령

공정위, ‘10년간 미등록 다단계영업’ 코웨이에 시정명령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3.07.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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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최근 10년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해 놓고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가 2010년 9월부터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된 코웨이는 정수기 등 가전제품 대여 사업과 함께 ‘리엔케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도 판매한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0년 9월께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후원방문판매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

코웨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방문판매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후원방문판매의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상위 직급일수록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는다. 하위 판매원 모집과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여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이 때문에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코웨이는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후원방문판매업의 이점을 누렸다. 다만 코웨이가 공정위 심사에서 다단계 방식의 후원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코웨이 측은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가전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처분 결정 전에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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