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주거비’ 월세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주거비’ 월세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3.08.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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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기준 확대 및 자녀세액공제 혜택 담아
중산층, 청년층의 월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증진 기대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됐 있다”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 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7천만원을 각각 8천만원, 1억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1인당 1천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세액공제율에서도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월세시대가 도래한 만큼,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의 짐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역설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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