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광고 입찰 ‘짬짜미 담합’...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부과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 ‘짬짜미 담합’...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부과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2.06 12: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신축아파트 단지 입주광고를 관리하는 광고용역업체 7개 사가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게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7개 사가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운 뒤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대상은 신축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하는 업체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신애에 가장 높은 과징금 2200만원이 부과됐고, 애니애드 1600만원, 월드기획 1100만원, 더베스트기획 1000만원, 월드종합기획 800만, 퍼펙트기획 600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입주 광고는 가전·가구·인테리어·통신서비스 등 입주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승강기 내 게시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서비스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소재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게시물과 행사부스를 관리하는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공고된 입찰에서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를 요청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해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수법을 썼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들이 아파트 단지에 지급한 금액만 약 2700만에 달한다.

또한, 업체간 친분이 없을 경우 낙찰예정자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에게 부탁해 친분이 없는 사업자에게 들러리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