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기금 소송’ 2심 일부 패소…강원랜드에 708억원 반납 위기

강원도, ‘폐광기금 소송’ 2심 일부 패소…강원랜드에 708억원 반납 위기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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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2250억원에 이르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을 둘러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랜드 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원도의 부과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강원도의 행정처분 중 일부만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1070억원 중 708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4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2019년 6년치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 중 2014~2018년 5년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지난 6년(2014~2019년)간 과소징수된 폐광기금 2249억6634만원을 부과 처분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강원랜드는 춘천지법에 부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폐광기금을 납부한 기존 방식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20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내왔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강원도는 폐광지역의 이익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따라 반드시 내야 하는 폐광기금을 민간 기업의 잣대처럼 비용으로 처리한 뒤 이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빼고, 폐광기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20년간 잘못된 방식으로 폐광기금이 부과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1심은 강원랜드 측 주장이 옳다고 봤지만, 2심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춰봤을 때 강원도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년간 강원랜드가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폐광기금을 냈기에 도의 행정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과거 납부액에 소급 적용한 2014~2018년 5년치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2019년분 추가 부과만 적법하다고 봤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강원랜드가 일부 승소하면서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치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원 중 2019년분(362억원)을 제외한 2017년분(396억원)과 2018년분(312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는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해석과 관련해서 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원용해 부과 처분의 일부를 유지했다”며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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