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압수수색…MBC 제3노조 “방심위 노조는 민노총 소속, 개인정보 유출 정황”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MBC 제3노조 “방심위 노조는 민노총 소속, 개인정보 유출 정황”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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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5일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MBC 제3노동조합은 “전대미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배후의 거대 기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부민원’이라는 명예훼손,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제3노조는 “(류희림 위원장과 민원인이)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은 탐문 취재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나 (류 위원장의)동서가 누구고 직장이 어디인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 몰래 카메라를 돌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제3노조는 이어 “방심위 노동조합은 정파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민노총 소속”이라며 “노조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유출을 감행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방심위 노조 간부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기도 하고, 방심위 사무실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 개인정보 유출 및 제보의 정당성을 주장한 주체도 민노총 언론노조”라고 꼬집었다.

제3노조는 “뉴스타파는 이 보도를 하면서 ‘청부민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는 미디어 이론에 따르면 ‘낙인 효과’와 ‘증오 표현(hate speech)’에 해당하며 미디어법과 미디어윤리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표현행위”라며 “특정 집단을 근거 없이 낙인찍어 범죄 집단으로 모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청부’라는 단어는 범죄 이외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MBC 노동조합은 방심위에 노동조합 명의로 민원을 제기할 때 자체 모니터 결과에 따라 성명을 쓰고 이 성명에 근거하여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경우도 싸잡아 ‘청부’라니 가당치 않다”고 쏘아붙였다.

제3노조는 “지난 2017년에도 이른바 ‘부역자’라는 증오 표현을 쓰면서 직원을 갈라치기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지만 ‘부역’은커녕 대부분 징계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들에게 덧씌운 주홍 글씨와 낙인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부 민원’ 이란 제목의 보도는 미디어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할 중대범죄임을 경찰은 엄정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배후를 파헤쳐 발본색원하여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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