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이달 16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나타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과 근시일내 치료 목적으로 돈이 지출돼야 하는 암보험금 등에 대해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투자권유를 해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의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에서 확인한 불완전판매 사례들을 유형화하면서 2차 현장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개별적인 사안들 중에서 상당히 불법 요소가 강한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2차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2차 검사를 빨리 마무리짓고 가능하다면 2월 중에 결과를 정리하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검사 결과에서 불완전판매 양태가 확인되는 대로 이번에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규제를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판매 채널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파생상품 한도를 축소할 것인지, 결재 단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지 등이 쟁점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