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김혜경=유죄, 김건희=무죄, 김정숙=따져봐야”…법조인 강신업의 ’판단근거‘

[단독 인터뷰]“김혜경=유죄, 김건희=무죄, 김정숙=따져봐야”…법조인 강신업의 ’판단근거‘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2.20 15:57
  • 수정 2024.0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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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김건희 디올파우치 수수의혹에 “선물 아닌、몰카공작...죄없어”
강신업、 법카 김혜경엔 ”공무원들에 밥사줘...명백한 공선법‧실정법 위반“
강신업、 김정숙 옷값‧인도방문 의혹에 ”따져봐야...기소는 가능할 듯“
강신업, "文정부도 김건희 처분 못했으면서, 尹에게 아내 수사하라는건 미친 짓"
강신업、”尹 ’김건희수사→불기소처분‘정치쇼 안해 …너무 양심적 인물“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더퍼블릭‘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더퍼블릭‘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더퍼블릭=최얼 기자]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인’ 논란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죄가없다”고 밝혔고, 법인카드 유용논란으로 기소된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옷값의혹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지만, “기소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김건희 여사는 ‘무죄’, 김혜경 씨에 대해선 ‘유죄’,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와함께 김 여사가 오히려 ‘몰카범죄’의 피해자라는 입장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지위를 통해 ‘김 여사 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정치적 꼼수를 쓰지않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검찰독재’를 실시하려 한다면 검찰에 ‘김건희 여사 조사요구’→‘불기소 처분조장’등의 조치를 통해 김 여사 리스크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지지율 부침을 겪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양심적인 인물인 터라、오히려 정치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게 강 변호사의 입장의 주요골자다.

강 변호사는 이외에도 ‘AI 판사도입’,‘몰카 방지법’등 여러 공약들과 더불어, ▲총선 불출마 이유 ▲공화주의자로써의 자신의 가치관 ▲총선이후 계획 등에 대한 입장들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강신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희 사랑’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명품파우치 수수의혹에 대해, “선물이 아니라 던지기 수법에 의해 던져진 하나의 미끼”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최재영 목사(김건희 여사 몰래카메라 촬영자&디올 파우치를 건낸 인물)는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을 폭로하기 위해 찍었다고 얘기한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김건희 여사에게 어렵더라도 그 당시 직접 얘기 했어야 했고, 만약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에 몰카를 찍었다고 한다면 그걸 밖으로 공개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통령실에 알린다든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 알리던지, 공중파에 알리던지 했어야 했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는 이걸 서울의 소리에 알렸고, 시계에 카메라를 갖고 파우치를 갖고 들어가서 촬영하고, 공개시점 또한 1년2개월이 지나서 김건희 특검법을 1달여 남긴 총선기간에 공개했다.

이는 취재가 아니라 ‘몰카공작’이다.

 

=야권에서는 왜 파우치를 최재영 목사에게 안돌려줬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최 목사에게 오히려 “하지 마세요”하는데 최 목사는 백을 일방적으로 뒀고, 선친과의 연을 과시하면서 접근했다.

김건희 여사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왔으니 그때(최 목사가 파우치를 가지고 왔을 당시)차마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다.

오히려 다시 줬다면, (선친과 연이있고 성의표시를 한)사람에게 인적관계를 끊겠다고 비춰질 수도 있겠다 판단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물을 받는 장면도 없다. 그냥 최재영 목사가 선물을 놓은 것이다.

보통 선물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보낸 사람이 풀어서 선물을 보여주거나,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선물을 푼다.

즉, 주고받는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거의 강제로 줬으니까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던지기 수법이라고 표현했다.

 

Q 사실 국민정서상 영부인이 디올파우치를 받은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만, 사법적인 부분을 놓고선 여권과 야권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여권은 김건희 여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처벌할 법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신다면?

=김건희 여사는 ‘던지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다.

이에 김 여사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본다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나 뇌물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때는 그 어떤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걸 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부패방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없다.

김영란법이나 부패방지법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이지 공무원의 아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대통령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처벌을 받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받은 것을 몰랐던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역시 처벌이 어렵다.

뇌물죄의 경우에도 이것은 청탁을 받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무엇을 해주겠다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 가능하다.

 

Q 김건희 여사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아내 김정숙 여사의 수영강습‧옷값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권지지층에서는 법인카드 유용논란과 옷값논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품백 논란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세사람의 경우를 각각 비교해주신다면?

=먼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논란부터 짚어보자. 김 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쓴게 분명하다. (조명현 씨가 공개한 여러 가지 물증들도 존재)

김 씨는 배 모씨(2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김혜경 씨 수행비서)와 공범관계로 보인다.

배 씨는 먼저 기소돼서 처벌을 받았고, 김 씨는 이제 기소가 됐다. 그럼 법인카드를 썻다는 것은 ‘국고손실죄’,‘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밥을 사줬다는 혐의도 있다. 이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다.

이걸로 배 모씨는 처벌을 받았고, 김혜경 씨는 기소가 됐다.

즉,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과 법인카드가 공무원들에게 밥을 사준걸로 사용됐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물론, 야권에서는 금액이 적다고 말 할수 있지만, 이 돈은 국민세금으로 사용된 돈이며, 실제로는 실정법 위반도 해당된다.

이건 분명히 죄가된다.

 

=김정숙 여사의 의혹도 짚어보자.

김정숙 여사의 경우 대통령기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한 것이나, 샤넬 옷 등의 의혹이 나오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영부인이 전용기를 타고 단독으로 인도를 갈 수 없다.

대통령(당시 문재인)도 타지않았는데, 휘장을 달고 갔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이것은 개인적인 관광목적으로 인도를 갔던 것으로 비춰진다.

다만, 어쨌든 초청이 있어서 간 것이라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이것을 어기고 갔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토해내야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가 존재할 것이다. 이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걸릴 여지가 있고、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본다.

국고손실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

샤넬옷에 대해서도, 만약 빌려입고 돈을 안줬다면, 그리고 만약 대가를 줬다면, 그런것도 얼마든지 부패방지법 위반 내지는 뇌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김정숙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 받을 수가 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도이치모터스가 실정법 위반 아니냐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기조초차 하지 않았다.

혐의 입증에 자신 있었다면, 문재인 검찰에서 기소를 한 뒤 마무리 져야했는데, 저는 왜 하지도 않았냐고 오히려 묻고싶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손발 다 잘리고, 측근들이 죄다 좌천당했다.

반면, 친문검찰들이 수사를 주도하던 상황이었고,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관련자들도 한 사람 빼고 다 무혐의처분이 나온데다, 그 한 사람 마저도 무죄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이에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와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분하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정권에게 아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하는건 미친짓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면, 아내를 수사하라 해놓고 뒤에서 ‘불기소처분’해버리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진짜 나쁘게 보면, 명목상으로 하라해놓고 하는척하고 덮을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침을 겪지않고 오히려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정의롭다는 식의 ’정치쇼‘를 하면서 지지율 상승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큼 양심적인 인물이며, 너무 쇼를 하지못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게 맞다.

언젠가는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이런 성향을 알아주게될 때가 올 것이다.

 

Q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사건에 대한 해명이 아무소용 없을 것”이라며, 당사자의 직접 사과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성상납의혹을 거론하시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발하셨는데, 사실 이 대표 사건도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하셨는데,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결론나지 않고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가능 할까요?

=저는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성상납을 줬다고 주장하는 인물)의 법률대리인으로 들어가서 옆에서 지켜봤다.

경찰 수사에 제가 입회한 시간이 약 40시간이나 되고, 이동안 증거들을 다 옆에서 지켜봤다.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출판물, 혹은 허위사실)으로 고소해야하는데, 제가 <거부해야할 미래 : 이준석의 성접대는 사실이다>라는 책까지 썼는데도 고소를 못한다.

이는 이 대표가 착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는 가세연 김세의 등 여러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왔다. 이 대표가 저를 고소 못한다는 것은 이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Q 변호사 ▲AI(인공지능) 판사 도입 ▲몰카방지법 발의 같은 내용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총선에는 불출하시겠다는 의중을 내비치셨는데, 공약같은 것을 발표하시면서도 총선불출마를 선언하시게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먼저 AI판사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보면, 판사들이 2심에서도 2년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안시켰고, 이재명 대표도 구속을 안시켰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을 진행하는데 3년8개월이 걸렸다.

이런 고무줄 잣대 등등이 불신을 낳고, 지금 거의 폭발할 지경이다.

반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적 정서적 여건도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I판‧검사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

 

=‘몰카방지법’이라는 건 모든 몰카행위가 사악하다는 데서 출발해야한다.

심지어 ‘비동의 간강죄’라는 것도 만든다고 하고 있다. 반면, 몰카행위같은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찍는 행위가 만연하다.

즉,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 형태의 촬영은 무조건 금지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당사자가 원치않는데 영상이 공개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가 살해될 수 있는 행위다.

다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특수한 상황이나、공익적 목적이 큰 갑질행위 같은 부분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

만약 최재영 목사도 ‘몰카방지법’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인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했는데도, 처벌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다시말해 무게추를 동의받는 쪽으로 두는게 맞다고 본다는 것이다.

 

=제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건희사랑’회장으로 복귀한 이상, 출마를 주장할 수 없게된 것이다. ‘건희사랑’회장으로 복귀한 이상, 제가 출마를 하게된다면 여러 논란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출마를 선택하게됐다.

 

Q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 총선 이후 활동계획이나, 국민들에게 하고싶으신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자유우파의 성공을 위해 도와드리겠다는 것이다.

저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애국심으로 무장하고 애국심을 기치로 전면에 나서서 좌파들과의 싸움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총선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안정화 된다면, 그리고 건희사랑 회장으로써의 역할이 필요 없다면, ‘자유 우파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입니다.

‘정권재창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공화주의 법치주의자로써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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