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임종석‧조국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 겨냥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임종석‧조국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 겨냥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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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조국 전 민정수석.
(왼쪽부터)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조국 전 민정수석.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9년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했던 내부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충남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 수사를 하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말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으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을 수사했던 황운하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사실로 규정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월 18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및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임종석 전 실장 등은 송철호 전 시장의 당내 경쟁관계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는 등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후보매수) 및 김기현 후보를 겨냥한 하명수사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등의 선거개입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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