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 받아가세요

2금융권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 받아가세요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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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오는 29일부터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를 말한다.

대상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분기말 기준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이자 환급의 총 규모가 3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은 약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수준의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원 이자율이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연 5.0%~5.5%로 대출자의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 ▲6.5~7%는 1.5% 이자 지원 등으로 나눠진다. 대출잔액과 적용금리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오는 18일부터 시작할 이자 환급 지원 신청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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