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했나…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했나…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3.21 14:20
  • 수정 2024.03.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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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자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자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최근 보유 중이던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주 가량을 LG복지재단 측에 넘긴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4월 19일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기관투자사인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이상 급등했다. A사의 주가는 지난해 9월 5만3300원까지 올랐으며, 현재는 3만~4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당시 A사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BRV 캐피탈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다, 윤 CIO는 구 대표의 남편으로 구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매수 시점이 투자 발표 이전일 경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 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과 경위를 질문했지만, 구 대표는 한 달 반이 지나서야 “많은 고심을 하다 회신이 늦어졌다”며 “가족 간 송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방적 제보”라면서도 주식 매수 시점 등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KBS는 “호재성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산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가 나오자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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