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킨·주방용기’ 치킨 가맹점 본사에서 안사도 돼”...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냅킨·주방용기’ 치킨 가맹점 본사에서 안사도 돼”...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3.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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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앞으로 치킨·김밥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깜깜이’ 문제로 논란이 됐던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와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이 실제 판매가격이 비싸졌을 때 차액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심사지침에는 위법상 심사 시 일반 원칙뿐 아니라 세부 불공정거래 유형별에 대한 대상 행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규정과 구체적 사례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공산품과 주방도구는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못 박았으며, 모바일 상품권보다 실제 판매가격이 높아졌을 때 차액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특히 논란이 많았던 필수품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명시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을 뜻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일반 공산품과 주방도구(포장재, 주걱 등)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으로 하여금 시중보다 비싼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해 ‘갑질’ 논란을 빚어왔다.

예컨대 김밥 가맹사업에서는 김밥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이미지·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 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크케어 등 일반 공산품은 필수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치킨 가맹사업에서도 냅킨과 PT병, 대나무 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등이 필수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리스트에 올랐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는 일반 공산품과 주방도구까지 폭넓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마친(차액가맹금)을 붙여 팔아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해왔는데 공정위가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선 안 된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또한,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지침 법 위반 예시도 담았다.

가맹본부는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오를 시 점주가 인상분에 대한 차액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떠넘기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국가맹점협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는 5~11%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0.5~2%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강요’에 해당한다며 판촉·광고행사 동의 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아울러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보복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공정위의 객관적인 사건 심사가 가능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점주 피해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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