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 부패 리스크 예방ㆍ탐지ㆍ개선 체계 구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선제적 제도 정비 △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및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 협력 △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도입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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