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찾아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남시 측이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메일을 확인하려는 대상 명단에 이 지사나 정 전 실장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태다.
단, 성남시 내에서는 “시장이 바뀐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사용하던 컴퓨터도 전부 교체해 검찰이 압수할 자료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처음 압수수색할 때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도 압수수색 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등을 확보했으며 CCTV 영상을 통해 직원들의 증거인멸 여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측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장애진단 등을 받았으며 문화재 관련 내용에 따른 퇴직금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수사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가 올 초 곽 의원 아들에게 거액을 뇌물로 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진실에 대한 퍼즐 맞추기가 진행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